[도서 리뷰] 절세의 기술

2023. 6. 24. 19:09세금

초판 1쇄 23년 2월 20일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술술 풀어낸 책.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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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정의 : 한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

- 신고 범위 : 사업소득 외, 배당, 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이 1,200만원,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음

 

| 임대 소득 

전월세를 계약한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

(국세청의 슈퍼컴퓨터는 전국의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등 납세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세입자가 이렇게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도 귀하는 지금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OO월 OO일까지 이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소명하지 않으면 OOOO원을 과세하겠습니다'

→ 이런 소명통지서를 받고 소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0.022%)가 추과로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약 9%, 5년 45%가 붙으며,

소명 요구 통지서가 5년이 지난 후에 오게 되면 65%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을,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을, 3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았음.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

2천만원 초과시 임대소득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합산됨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하므로 2천만원이 넘든 안 넘든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됨.

사업자는 모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

 

 

| 합산과세 

같은 해 양도한 자산에 대해 모두 더해 과세하는 제도로,

동일 연도에 부동산 두 채 이상 파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불리.

역 이용하면, 손실난 주택과 양도 차익이 있는 주택을 같은해야 파는 것.

 

| 팔리면 '실거래가', 보유하면 '공시가격' 적용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차이 : 총격차율(층,향,소음,기타 등)에 따라 다르게 구해짐

 

| 종합부동산세 

- 대상 : 1채 보유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초과시

 

 

| 공동소유 

- 재산세는 공동 소유인의 지분별로 나누므로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 차이는 없음

 

 

| 과세특례 활용 

- 대체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

 

| 2023년 6월 종합부동산세 개정

-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중과 폐지

최대수혜자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들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2023년부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무)

 

| 필요경비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 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제외해 주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알아두면 절세가 가능

 

| 증여

- 사전증여는 현금보다 부동산이 좋음.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금액에 부과되므로)

-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자녀 2명에 각각 2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 4명에게 1억원씩 증여했을 때 절세 효과가 크다)

- 부담부증여 

: 자녀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가정시,

기준시가 8억, 기준시가 10억원 건물 취득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 또는 보증금을 발생시켜 건물에 대한 부채 8억원 발생시킴.

일정기간(최소 3개월 이상) 후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부채도 같이 부담하게 함.

→ 증여세가 0이 됨(기준시가 = 대출),

취득세를 2회 내야 하지만 세율이 4%대 (증여세 한계세율 40%와 비교해 훨씬 적 금액)

- 부담부증여시 주의 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담부증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후 채무를 대신 갚는 것도 조심할 것!

 

| 법인으로의 전환

- 법인의 장점 

  .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 신인도 높아서, 사업자금대출이 용이, 세제 지원 등 정책정 지원 유리

  . 대체로 세무적으로 유리,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법인대표의 급여, 배당금, 퇴직금 설계로 절세가 가능

  . 법인대표의 지분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증여가 유리

  . 세무조사 측면에서 비슷한 매출이라면 법인이 개인보다 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음.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한 해 소득이 20~30억원이 넘는 사업체들이 대개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를 높게 가져가지 않는 대신

  법인카드를 만들어 합법적인 업무 용도로 비용 조율하기도 함.

- 법인 전환이 꼭 좋은 것은 아님 

- 법인 전환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절세의 기술 - YES24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절세의 기술 - YES24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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